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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개인회생(파산) 비용은?

운영자 24-07-11 151

기초수급자는 채무에 대한 변제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채무 청산을 위해서는 개인회생이 아닌 개인파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 지식이 없는 사람이 개인파산을 직접 진행하기 힘들기 때문에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요. 기초수급자가 수백만원의 수임료를 마련하기가 쉽지않은게 현실 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기초수급자를 위해 개인회생 및 파산, 민사사건 등에 대한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국번 없이 132번으로 연락하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 복지카드, 소득증빙서류(해당자만), 부채증명서 등 채무 증빙 서류가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