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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및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및 변제계획안은 채무자 스스로가 작성하는 계획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계획서, 즉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및 변제계획안을 법원에서 검토 후 추가로 제출을 요하는 서류 및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추가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며, 이를 법원의 보정명령이라고 합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이 내려지는 경우 채무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서(추가 서류 및 설명)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친 후 개인회생 절차를 개시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며, 이후 채권자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을 인가하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집니다.

​이후 변제계획에서 정한 대로 3년간 채무를 변제하게 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Q 4대 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직장인의 경우에는 회생 신청이 불가한가요?
A

아닙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직장인의 경우에도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인이 소득을 얻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등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게 되나,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직장인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확인서, 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Q 파산절차 중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나요?
A 파산신청을 하였지만 면책결정을 받지 아니한 자도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절차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면책을 받은 후 5년 이 경과한 후에 개인회생 신청 할 수 있고,
개인회생 면책 후 5년 경과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용회복제도, 배드뱅크 이용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신용회복위원회에 의하여 채무조정을 받는 자나 배드뱅크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도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어야 하므로 신용회복위원회나 배드뱅크 제도를 통한 프로그램을 이행하기 힘들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Q 변제금액이 적더라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A 우리나라 법에는 일본처럼 최저변제액에 관한 요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매달 3만원씩 60개월간 (5년간) 총 300만원만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해도 요건에 맞는 한 법원은 인가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최소한 월 10만원이상 (3년간)변제를 요구할 것으로 이해됩니다.

변제기간이 5년에서 (2006년4월1일) 단축 3년 (2018년6월13일) 으로변경
Q 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A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만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없다면 변제계획의 수행 가능성이 없으므로 법원의 인가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실제의 생계비가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보다 적다면 나머지 금액을 변제에 제공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변제 계획을 작성한 후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는 소득을 창출시킬 수 있는 다른 가족의 도움으로 소득을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이상으로 증가시킨 후
부 채무를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가족의 소득을 채무자가 증여받는 방법으로 가용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시안에 따라서는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Q 유흥낭비 또는 도박으로 채무를 부담하여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파산 절차에서는 낭비, 도박 또는 기타 사행행위로 인하여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다한 채무를 부담 할 경우에는 면책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으므로
채무자가 낭비 또는 도박으로 채무를 부담하여도 개인회생 신청 뿐만 아니라
면책결정을 받는 데 하등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파산절차와 달리 과다한 낭비·도박이 면책 불허가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낭비·도박으로 인한 채무가 있는 경우에도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도박으로 많은 손실을 본 경우에는 월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Q 개인회생과 파산, 개인워크아웃의 차이가 뭔가요?
A 파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변제하는 절차이고,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면책을 신청하여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채무자의 채무를 장래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때에는 5년이내)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도 개인회생제도와 같이 일정한 수입을 전제로 하나
①원칙적으로 원금을 면책 받을 수 없는 점
②운영주체가 법원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라는 점
③채권자가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한하는 점
④변제기간이 원칙적으로 8년인 점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Q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A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득이 있어야합니다.
②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합니다.
③금융권채무, 사채, 통신비, 국세 등 모든 채무가 가능합니다.
④ 연체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⑤ 낭비자의 신청도 가능합니다(도박,주식,코인,유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