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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및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및 변제계획안은 채무자 스스로가 작성하는 계획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계획서, 즉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및 변제계획안을 법원에서 검토 후 추가로 제출을 요하는 서류 및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추가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며, 이를 법원의 보정명령이라고 합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이 내려지는 경우 채무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서(추가 서류 및 설명)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친 후 개인회생 절차를 개시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며, 이후 채권자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을 인가하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집니다.
이후 변제계획에서 정한 대로 3년간 채무를 변제하게 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직장인의 경우에도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인이 소득을 얻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등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게 되나,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직장인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확인서, 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절차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면책을 받은 후 5년 이 경과한 후에 개인회생 신청 할 수 있고,
개인회생 면책 후 5년 경과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어야 하므로 신용회복위원회나 배드뱅크 제도를 통한 프로그램을 이행하기 힘들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변제기간이 5년에서 (2006년4월1일) 단축 3년 (2018년6월13일) 으로변경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없다면 변제계획의 수행 가능성이 없으므로 법원의 인가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실제의 생계비가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보다 적다면 나머지 금액을 변제에 제공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변제 계획을 작성한 후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는 소득을 창출시킬 수 있는 다른 가족의 도움으로 소득을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이상으로 증가시킨 후
부 채무를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가족의 소득을 채무자가 증여받는 방법으로 가용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시안에 따라서는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과다한 채무를 부담 할 경우에는 면책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으므로
채무자가 낭비 또는 도박으로 채무를 부담하여도 개인회생 신청 뿐만 아니라
면책결정을 받는 데 하등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파산절차와 달리 과다한 낭비·도박이 면책 불허가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낭비·도박으로 인한 채무가 있는 경우에도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도박으로 많은 손실을 본 경우에는 월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면책을 신청하여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채무자의 채무를 장래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때에는 5년이내)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도 개인회생제도와 같이 일정한 수입을 전제로 하나
①원칙적으로 원금을 면책 받을 수 없는 점
②운영주체가 법원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라는 점
③채권자가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한하는 점
④변제기간이 원칙적으로 8년인 점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① 소득이 있어야합니다.
②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합니다.
③금융권채무, 사채, 통신비, 국세 등 모든 채무가 가능합니다.
④ 연체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⑤ 낭비자의 신청도 가능합니다(도박,주식,코인,유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