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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비용 얼마일까?

운영자 24-07-11 158

1. 변호사(법무사) 수임료

변호사(법무사) 수임료는 개개인의 사건의 상황과 채권자수 등 여러가지 이유로 달라질수 있으며, 업체마다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비교적 법무사 수임료가 변호사 수임료 보다는 낮게 측정되는데 , 명확히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수임료라고 하면 아래의 모든 금액을 총 더한 가격을 말합니다.
 

 

2. 인지대


법원을 이용하려면 납부해야 하는 비용으로 법원 이용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의 인지대는 3만 원입니다. 개인회생할 때 같이 신청하는 금지명령의 인지대는 2천 원입니다. 요즘은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10% 감면됩니다. 개인회생은 2만 7천 원, 금지명령은 천 8백 원입니다.  

 

3. 송달료


법원에서 송달하는 우편물에 대한 우편비용을 송달료라고 합니다. 송달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1회 송달료는 5,200원이고, 개인회생 시 필요한 송달료는 10회분 송달료 + (채권자수 × 8회분 송달료)입니다.

채권자수는 대출을 한 카드회사나 제2금융권을 의미하며, 채권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송달료는 높아집니다. 개인회생이 종료되고 송달료가 남으면 돌려줍니다. 또한, 부족하면 더 납부하라고 법원에서 연락이 옵니다.

  • 채무자 1명일 때 송달료 = 93,600원
  • 채무자 2명일 때 송달료 = 135,200원
  • 채무자 4명일 때 송달료 = 218,400원
  • 채무자 10명일 때 송달료 = 468,000원


 

4. 예납금


예납금은 회생위원을 선임하면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회생위원의 보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법원에서 납부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들이 밀집한 지역의 법원의 경우 법원 내의 인원으로 처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외부의 회생위원을 선임하여 진행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보통 15만 원입니다. 사건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지만, 최대 3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 서울법원, 수원법원, 인천법원, 대전법원, 부산법원 등에서는 채무가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자영업자의 경우 회생위원을 선임합니다.
 

 

5.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출받은 각 카드회사마다 나의 빚이 얼마가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내가 대출받은 곳에 한 곳 한 곳마다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것을 대신해 주는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대행업체에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을 위임하면 대행업체에서 일괄적으로 부채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한건당 1만 원 ~ 1만 5천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 대출받은 곳이 여러 곳이면 부채증명서 발급비용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