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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각 사유 어떤 게 있을까?

운영자 24-07-02 171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법원의 승인을 받는 건 아닙니다.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신청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개인회생신청을 기각하게 됩니다. 가령 무담보채무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신청서 첨부서류 미제출, 허위작성, 제출기한 미준수


신청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해 제출,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으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됩니다. 대표적인 첨부서류로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등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첨부서류는 개인회생에서 가장 기본적인 2가지 원칙 사용소득제공의 원칙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따라서 첨부서류가 없다면 기각 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사정에 따라 서류가 미비될 수 있으니 법원은 소명을 위한 보정권고 또는 보정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에 성실히 응한다면 별 다른 문제가 되지 않으니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때


절차비용은 송달료, 공고비용, 회생위원의 보수, 그 밖의 절차 진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절차비용이 인지대와 송달료 입니다. 이 비용들은 개시신청시에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회생위원 보수의 경우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때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게 됨으로 그것에 따라 납부하면 됩니다.

 



-변제계획안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떄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기간 안에 제출되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개시신청시 변제계획안이 첨부됩니다. 따라서 법무법인에 위임했다면 큰 걱정거리는 아닙니다.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을 떄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은 경우 기각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개인회생신청이 기각됐다고 해서 개인회생신청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각사유가 해소된다면 다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을 떄


개인회생절차에 의해 변제되는 채무액의 현재가치가 채무자 재산의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등과 같이 변제기, 변제율, 이행의 확보 등에서 개인회생절차에 의하는 것이 전체 채권자의 일반 이익에 적합하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떄


신청이 성실하지 않다는 의미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해석이 달라집니다. 판례에 따르면 채무자에게 절차적 잘못이 있거나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에 따른 효과만을 목적으로 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기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