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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효력 확실하게 알아보기!

운영자 24-07-02 130

① 변제계획인가의 효력
 


변제계획 인가결정은 권리변경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변제계획이 인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의 권리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다시 귀속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변제계획 인가 후에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졔계획 인가결정에서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중지된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다만, 변제계획인가 결정에서 이와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② 개시결정의 효력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다만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제한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 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 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 등은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 채권에 대하여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재단채권이나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개인회생 채권은 변제가 금지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③ 면책의 효력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면책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은 채무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법원의 직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면책의 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