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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제도! 정확히 이해하려면?

운영자 24-07-02 62

-개인회생 제도는 감당하기 어려운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변제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으면서, 장래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월평균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3년 내지 5년간 개시결정된 변제금을 납부하면 나머지 잔존 채무 원금 및 이자에 대해서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가 장래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을 전제로 그 수입을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원칙적으로 원금의 일부를 성실히 변제하면 잔존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갱생형 제도이며,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첫 시행일은 2004년 9월 23일 입니다.